'가벼운 성범죄 초범 신상정보 등록 제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 일부에 대해 법무부가 법 개정에 나섰다.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를 저지른 초범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합통신넷=장정민 기자]법무부는 2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성범죄자의 죄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폭행이나 추행이 없는 가벼운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초범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현행 20년인 등록 기간을 10년과 20년, 30년 등 3단계로 차등화하고 등록 이후 일정 기간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보호관찰 등을 충실히 이행하면 심사를 통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 6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해 재범을 막고자 10년 전 도입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성범죄등록 기간을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정한 현행법은 차등화할 필요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며 성폭력처벌법 신상정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