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BPA 신임사장에 남기찬 교수 취임… 시민단체 “제도개선 ..
지역

BPA 신임사장에 남기찬 교수 취임… 시민단체 “제도개선 시급”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8/29 09:48 수정 2018.08.29 10:36
▲ 지난 28일 부산항만공사 신임 사장에 남기찬 해양대학교 교수가 취임했다. / 사진=부산항만공사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지난 28일 부산항만공사(BPA) 제6대 사장에 남기찬 해양대학교 교수가 취임했다.

이에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은 성명을 통해 BPA 신임 사장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크다는 뜻과 함께 부산항 경쟁력 제고를 위한 BPA 방향 정립과 역할 확대, 법제도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시민모임은 “그동안 북항통합개발원추진위원장으로서 일해 온 신임사장께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있다”며 “전문지식도 필요하지만 BPA가 글로벌 물류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폭넓은 경영마인드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모임은 새로 취임한 남기찬 사장에 몇 가지 당부 사항을 전했다.

이들은 먼저 “현재 부산항 개발과 운영은 미래 전망을 토대로 새로운 방향을 잡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BPA는 부산항 개발·운영·관리 책임기관으로서 항만공사의 역할이 축소돼 있는 상황이고 운영사에 대한 ‘임대사업자’ 역할만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이들은 ‘공운법’에 의해 제한되는 BPA의 출연·출자 및 사업추진 제약을 완화해 항만운영 자율성 확보와 공공정책 실행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BPA가 단순 임대업자가 아닌 항만관리자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재정, 경영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이들은 “BPA 자체 국제경쟁력인 200여명의 임직원을 보유한 거대 기관으로 그동안 하위의 경영평가성적과 사장, 직원들과의 지향점 공유가 매우 아쉽다”는 뜻을 전했다.

그 외에 ▲BPA의 관료화 우려 불식 ▲시민들이 찾을 북항재개발 콘텐츠 개발 필요 ▲부산항 대기 오염 심각한 상태로 친환경 항만 구축 필요 ▲부산 지역 경제에 기여 등을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현재 BPA 사장 임기가 3년으로 너무 짧다. 이 기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항만의 특수성을 살려 5년 임기, 책임제 임기제도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기찬 BPA 신임 사장은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부산항 북항 통합재개발 추진위원장 등을 지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