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샤오미 공식총판인 ㈜여우미가 샤오미의 대표적인 생태계기업 90분(90分)과 90분 상표에 대한 한국 전용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다.
90분과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여우미는 국내 유일의 90분 제품 공식 취급 업체가 되었다.
타 업체의 경우 앞으로 ㈜여우미와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상 90분의 상표와 제품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우미는 이번 전용사용권 계약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여우미의 관계자는 앞으로 병행 수입으로 인한 90분 제품에 대한 품질저하, 가품, 무책임한 사후 서비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국의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 하이마트 등의 오프라인 매장 입점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90분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고객 친화적인 A/S정책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90분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