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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흥 오월저수지 태양광발전소...‘주민동의 규정없다’ 밀어붙이기 행정

이동구 선임 기자 입력 2018/08/29 21:48 수정 2018.08.30 08:02
2메가와트급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허가 주민에게 쉬쉬... 뒷북행정 말썽
고흥군 동강면 오월저수지 수상태양광 건설현장 원내는 최근접거리 거주 주택 [사진=이동구 기자]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전남 고흥군 동강면 오월저수지에 전기 공급 사업자가 농어촌공사로부터 수면사용 임대계약을 하고 총 규모 2MW 급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이 사업은 서울소재 D에너지 업체가 2015년 9월 16일 농어촌공사로 부터 수면임대 사용 계약을 해 2017년 2월 8일 고흥군으로 오월리 53 번지 수상면적 13,600㎡, 54번지 14,000㎡ 에 해당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소건설 발전사업 허가와 2017년 9월 29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 공사는 작년 9월 29일부터 1년 기간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도 아직  농어촌공사와 고흥군 지역주민 간에 충분한 합의점을 찾지못해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수상태양광발전소와 연접한 근접거리에 거주하며 제일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는 주민 K모씨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 귀촌해 자리 잡은 지 몆해 안 돼 이제 터를 잡고 안정돼 가는데 “바로 눈뜨면 바라보이는 코앞의 저수지 수면 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날 벼락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말했다.

발전소 건설을 위한 저수지 임대와 인 허가가 모두 완료되고 사업을 시행하는 싯점에서 알게되었다는 K씨는 “이러한 대단위 사업 허가를 내 주면서 사전에 인근 주민과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에게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한 번도 없이 농어촌공사나 고흥군은 저수지 수면계약과 발전소건설 인. 허가를 해주고 나서 주민의 반대에 못 이겨 설명을 한다고 뒷북을 치는 행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주민을 무시한 밀실행정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수면임대를 해준 농어촌공사에서는 “고흥군 관내 수상발전소 사업예정지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오월저수지가 면적도 넓고 적합하다고 해서 적지로 선정해 입찰을 통해서 D업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전 동의나 설명에 대한 책임에 대해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우리는 단지 수면사용만 허가한 것이며, 전기발전 허가나 개발행위에 따른 영향평가 등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고 사업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법적으로 따로 규정사항이나 이런 게 없다보니 생략하고 임대계약을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찾아와도 “우리는 수면 임대사업자 이상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고흥군이 사업허가와 개발허가 등 모든 행정허가를 해 준 당사자이고 결국은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져야하는 부분이다”고 책임을 떠 넘겼다.

인근주민의 보호와 관련한 규정에 대한 질문에는 일부책임을 공감 한다면서도 개발행위 허가 가 난 뒤에 주민과 설명회를 가지라는 규정이 명시가 돼 있다고 말해 사업초기인근 주민의 입장과 의사를 무시한 권위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농어촌공사측은 주민을 상대로 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고 하나 2017년 12월 17일 내대마을회관에서 사업일정 및 세부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일에 대해 반대 때문에 협의나 합의를 못한 것뿐이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맞다고 주장해이 또한 주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사업허가와 관련된 허가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전에 인근 주민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거나 규정이 없다”는 설명과 함께 태양광발전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실과와 관계법 검토를 거쳐 개별법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거리제한이나 규정사항을 검토해서 최종 개발허가가 나가는 절차라며 이러한 결과에 따라 사업지 해당 면사무소에 사업내용을 통보를 하게 되는 절차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행정절차상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민에게 알릴 규정이나 의무는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의 민원에 대해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바빠서 현장 확인을 하지 못했다”며 “주민과 사업자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해 사전에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의 민원에도 나 몰라 하는 것은 자치행정을 책임지는 공직자의 자세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오월저수지 발전소의 경우 전기저장시설인 ESS 설비를 저수지 인접 주민의 주택 바로 옆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더욱 불안해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소 건설 붐에 따라 지속되는 주민과 사업자간 마찰을 줄이기 위해 고흥군은 2014년 11월 28일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태양광발전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도록 지방조례로 규정을 했다.

이후 2017년 6월 29일 당초 100m이던 이격거리를 500m로 늘리는 조례 변경을 하게 되고 개정 조례대로 본다면 오월저수지 발전소는 사전에 인근주민과 협의사항에 해당되나 개정조례를 시행하면서 이전 계약 건에 대한 소급적용이라는 조항에 해당돼 당초 조례적용으로 허가가 되어 고흥군은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니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은 이래 저래 고흥군의 행정규정으로 인해 피해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소연이다.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대해 고흥군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면서도 심한 반대에 부딪치면 개발행위의 인가를 못 받아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는 대답으로 보아 주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오월저수지 사업의 경우 모든 인. 허가가 이미 나간 상태에서 주민설명회 등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고흥군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현재 100MW급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허가가 3천 여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렇듯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향후 집단 민원발생은 불보듯 뻔한 상황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대한 기본적인 허가기준을 손을 보던지 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자치규정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명철 수습기자 공동취재]

고흥군 동강면 오월저수지수상태양광 건설현장 [사진=이동구 기자]
고흥군 동강면 오월저수지수상태양광 건설 관련 뉴스프리존 기자의  고흥군 취재 [사진=이동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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