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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시장-박인영 의장, 공기관장 인사검증회 도입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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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시장-박인영 의장, 공기관장 인사검증회 도입 협약 체결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8/30 12:22 수정 2018.08.30 13:42
▲ 지난 29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사진 왼쪽)과 박인영 시의회의장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 도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부산시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 도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시의회는 지난 29일 오전 11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지역 공기관장 인사검증회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 도입을 위해 시와 시의회 양측 실무협상단이 동석해 상호 간 합의한 협약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공정성, 책임성을 담보하는 검증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지 한 달여 만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현재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장 임명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30일 시의회에서 열리는 제272회 임시회에서 ‘인사검증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의결 이후 시 산하 6개 공사, 공단 기관장이 내정되는 10월 중에 부산시 최초의 인사검증회가 열릴 전망이다.

앞서 시와 시의회는 현행 지자체 인사청문회의 법률문제 사전해결과 함께 실효성 있는 인사검증 시스템 마련을 위해 지난 1일 실무협상단 구성을 마치고 협상을 빠르게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단체와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도 나서고 있다.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협의 결과, 개인정보와 관련된 검증은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했으며 기관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6개 공사, 공단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만 법률적인 근거 없이 시와 시의회 간 실시협약으로 인사검증회를 도입, 시행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해 지방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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