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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내리막길 운전 중 잠든 40대 검거… ‘2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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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내리막길 운전 중 잠든 40대 검거… ‘2차사고 날 뻔’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8/31 09:41 수정 2018.08.31 11:42
▲ 지난 30일 새벽 만취상태로 내리막길에서 신호대기를 받다 잠든 40대 운전자의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앞에 배치해 놓은 순찰차량 뒷범퍼에 부딪혀 멈춰서 있다. / 사진=부산 기장경찰서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만취상태로 내리막길을 운전하던 40대가 잠들어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 가운데 경찰이 차량을 막아 세워 사고를 막았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최모(48)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0일 오전 3시 33분경 반송에서 기장 방면으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 기장읍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어 사고를 낼 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그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1%로 만취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내리막길에서 신호대기를 받다 기어를 시동으로 둔 채 사이드기어를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잠들었다.

이에 거리에 있던 운전자 가운데 한 명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 1대가 가지 않고 멈춰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밖에서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치는 등 최씨를 깨우려 애썼지만 운전자는 묵묵부답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결국 최씨가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이 때지자 차량이 내리막길로 쭉 밀려가는 아찔한 상황이 일어났다.

마침 이 상황을 예측해 음주 차량 앞에 정차해 둔 순찰차량이 있었다. 미끄러지듯 내리막을 내려가던 최씨의 차량은 순찰차량 뒷 범퍼에 부딪혀 멈춰서 다행히 2차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혐의로 최씨를 입건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결과 그는 일전에 음주운전으로 수배까지 돼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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