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기한 기자]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선의 황영철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선고됐다.황 의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500만원,추징금 2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2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의원이 8년 동안 보좌진의 급여 등 2억 8천7백여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황 의원의 보좌진들이 별도의 자금 보관 계좌를 마련하고, 선거구민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기도 했는데, 이런 일련의 불법 행위에 황 의원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은 그동안 보좌진의 급여 반납 과정 등에 직접 관여하진 않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황 의원은 담담하다면서도, 항소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황 의원이 항소의 뜻을 밝힌 만큼 법적 공방은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황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