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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무죄 불복…법리오해·사실오인·심리미진 주장..
사회

검찰, 안희정 무죄 불복…법리오해·사실오인·심리미진 주장 항소장 제출

김선영 기자 libra3333333@gmail.com 입력 2018/09/04 21:59 수정 2018.09.04 22:21

[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을 서울고법은 4일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이달 중이나 다음달 초에 첫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되며,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과 위력행사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보다 훨씬 더 성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도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한 판례가 있다. 이 사건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는데 1심이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했고, 대법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다”며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현재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38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안 전 지사의 재판이 미투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며 미투 관련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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