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지정된 항로를 벗어나 불법 운항한 선주와 선장 등 1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급유업자 이모(58)씨 등 선박업 종사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법인 2곳을 적발해 소유자 2명을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개인 수익 목적으로 해상급유 또는 폐유 운송을 위해 선박별 지정된 항로를 총 71차례에 걸쳐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행위는 개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지정된 항로를 벗어난 것으로 해상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선박안전법 제84조 1항에는 “항해구역은 선박이 최대로 항해할 수 있는 구역으로 해상교통수단인 선박에 대한 물리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박 크기’ ‘구조’ ‘설비’ ‘속력’ 등을 반영해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적발된 선박업자들은 경찰에 “평수 구역에서 벗어난 곳에서 급유나 폐기물 운송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어 어쩔 수 없이 항로를 이탈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평수구역은 선박안전법으로 지정한 항해구역을 말하며 가장 좁은 범위의 항해구역으로 제1구부터 제18구까지 지정하게 돼 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개인 수익을 위해 지정된 항해구역을 벗어난 운항은 해상사고 위험을 불러 일으킨다”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해상안전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 위반 선박을 특정해 선주, 선장 등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