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일반 트럭을 대당 150~300만원에 활어운반용 특수차량으로 불법 개조한 업자 등 3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활어운반용 특수차량으로 불법 개조한 제작업자 A모(58)씨와 차주들을 소개해준 브로커 B모(56)씨 외 화물차주 C모(62)씨 등 31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30일부터 지난 7월 25일까지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반 화물차량 1대당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비용을 받고 수족관을 화물차에 붙여 불법 구조 변경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와 화물 차주들을 연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 적재함 등 차량 구조물 튜닝(장치 일부 변경)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러한 승인 없이 불법 구조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 등 화물차주들은 경찰에 “인증업체에서 제작한 정상 활어운반용 차량은 값이 비싸고 불법 개조한 활어차에 비해 수족관 면적이 작아 한 번에 더 많은 활어를 운반할 수 있는 개조 차량을 A씨에게 사들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불법 개조한 활어차는 수족관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볼트, 너트로만 고정돼 있었다.
이는 해당 화물차들이 1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검사 통과 편의상 수족관을 차량에 용접하지 않은 것으로 사고 위험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한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 일당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개조 범죄 근절을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