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김선영 기자]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감사원의 4급 이상 공무원 52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했다.
이날 심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5년간 총 54건의 재취업 취업승인 심사에서 52건(96.3%)의 취업가능 취업승인 결정을 내려 거의 취업을 했다. 취업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사례는 단 2건(3.7%) 뿐 이었다.
취업승인을 받은 52명이 재취업한 곳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과 협회, 사기업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결국 지난 2015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
이날 심재철 의원은 "감사원 출신이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과 협회 그리고 정부입찰 사업을 많이 받는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라며 "감사원 출신자가 공공기관과 협회 등에 재취업 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자 재취업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