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간부가 명예퇴직을 하려는 부하 직원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간부 A모씨에 대해 뇌물요구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경 명예퇴직을 신청한 부하직원 B모씨에게 명퇴 승인 대가로 2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등위에서 27년 동안 근무한 B씨는 지난 2016년 12월경 영등위 인사 규정에 따라 당시 직속상관이자 인사위원회 위원인 A씨에게 명퇴 의사를 전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금품을 요구하는 발언을 들었고 이를 녹취했다고 밝혔다.
B씨가 경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명퇴를 누가 시켜준다고 합니까? 명퇴금 받으면 2000은 줘야 합니다”라며 “나랑 흥정을 잘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한 자료를 B씨에게 받았다”며 “A씨를 상대로 출석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경찰에 “당시 뇌물요구 발언은 농담이었다”고 전화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