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기한 기자]검찰은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명박 前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前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이 前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前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직업 공무원제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핵심가치를 유린했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구속된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
이 前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소송비용 68억원을 대납받는 등 총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다스’ 실소유주로서 회삿돈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대통령 기록물을 반출하고, 다스 미국 소송·차명재산 관련 상속세 검토를 국가기관에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검찰의 구형 후 이 前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이 前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 뒤 결심공판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학수 자수서·이팔성 비망록…MB 1심 '결정적 장면들'
검찰은 재판부에 참고인 등의 진술조서도 증거로 제출하는데, 정식공판 전 증거인부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이를 모두 동의하면 그들을 불러 신문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조서 내용은 대부분 피고인의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어서 부동의를 하고, 당사자를 증인으로 불러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이를 탄핵하려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5월9일 법조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통상 피고인이 제출하는 것처럼 증거 대부분을 부동의하자고 주장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반대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측에 객관적 물증과 법리로 싸워달라고 강조해 그에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검찰 조사단계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측근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다.
'하이라이트' 격인 증인신문이 사라지면서 재판은 각종 증거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의견을 주고 받는 서증조사로만 진행됐다.
간간히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지만 큰 주목은 받지 못했다. 취재를 위해 법정에 들어오는 기자가 5명이 안 되는 날도 있었다.
이런 '느슨한' 분위기를 일순간에 바꿔 놓은 건 의외의 증거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인사 청탁 등 대가로 이 전 회장으로부터 약 22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데, 검찰이 지난달 7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전 회장의 '비망록'을 법정에서 공개한 것이다.
이 메모에는 인사청탁 및 금전공여를 둘러싼 경위, 당시의 심경 등이 날짜별로 소상히 담겼다.
"이명박에 대한 증오감이 솟아나는 건 왜 일까"(2008년 3월23일), "김윤옥 여사님 생신. 김희중 비서관 통해 일본 여행 중 산 시세이도 코스메틱 16만엔 선물로 보냄"(2008년 3월26일), "이명박과 인연을 끊고 다시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가지로 괴롭다. 나는 그에게 약 30억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그 족속들이 모두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2008년 3월28일) 등 그 내용도 충격적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열흘 뒤인 8월17일 재판에서 "차라리 이팔성을 여기(법정) 불러서 거짓말탐지기로 확인했음 좋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있다"며 비망록 내용을 직접 부인했다.
'이학수 자수서'가 공개된 순간도 빼놓을 순 없다.
지난 7월 10일 재판에서 이학수(72)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김석한에게 부탁을 받고 이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법률 문제 소요 비용을 삼성에서 대신 납부하게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은 자수서가 법정에서 공개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3월14일 소환조사에서 이 자수서에 대해 "스토리 자체가 거짓이다. 이학수가 그렇게 말했다면 정식으로 고발하겠다"며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