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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명] 자한당 "KBS,MBC 직원 이메일 사찰, 철저한 수사 촉구"

안기한 기자 입력 2018/09/06 17:07 수정 2018.09.06 18:08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폭거가 공영방송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뉴스프리존=안기한 기자] 6일 자유한국당 과방위원들(김성태 박대출 박성중 송희경 윤상직 정용기 최연혜)은 "KBS, MBC 직원 이메일 사찰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자한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KBS기자들이 사측으로부터 사내 전산망의 이메일을 사찰 당했다며 경찰에 고발한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 해당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 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러면서 사측이 동일한 사안으로, 노조위원장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은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등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먼저해야 할 본건조사, 즉 이메일 사찰여부를 가리는 수사는 미적거리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해 명예훼손 수사를 먼저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밝히고 "게다가 사측으로부터 이메일 로그 기록이 일정기간 지나면 삭제된다는 등의 증거인멸 의심성 발언들도 나오고 있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과방위원들은 "이 뿐 아니다. MBC도 4개월 여 전에 직원들이 이메일 사찰의혹을 제기하자 사측은 이를 인정했지만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이다"며"지금 양대 공영방송에서 과거 사장 재직시 언론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이 자행되면서, 직원 개인 이메일까지 들여다본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헌법 제 17조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 헌법 제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 나오는 의혹대로 KBS와 MBC가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아래 언론인의 이메일까지 들여다보는 상황은 개인 인권에 대한 침해이고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탄압으로 이는 중대한 헌법위반 사안이다"라고 주장하고, "지금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폭거가 공영방송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며"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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