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전국 81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10만∼100만원의 '화장(火葬)장려금'을 지원하지만, 유족들이 이를 몰라서 신청기한을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사망신고 접수 시 화장 장려금 신청서도 함께 받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해당 지자체들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에는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신청기한이 지나서 할 수 없었다'는 민원이 반복해서 제기됐다.
경기 양평군의 경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가운데 차 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등이 숨져 화장을 하면 유족에게 1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화장 실비를 지급했다.
본래는 사망일 6개월 전부터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 주민이면 '모두' 지급 대상이었지만, 양평군의회는 화장 문화 보편화 등을 이유로 올해 4월부터 차상위계층 등에만 지급하기로 조례를 개정했다.
충남 아산시의 경우 아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숨져 화장을 하면 10만원을, 아산시 관할에 있는 분묘를 아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연고자가 개장해 화장하면 1구당 5만원을 지급해오고 있다.
양평군과 김포시는 화장 후 1개월 이내, 아산시는 90일 이내 각각 신청을 해야 한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지급 대상·조건·신청기간이 다르고, 주민들이 평소 화장 장려금 지원제도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홍보로는 제도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들이 사망신고를 접수할 때 '화장장려금 신청서'를 함께 받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