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3·1절을 앞두고 외교부를 상대로 한일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협상문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연합통신넷=장정민 기자]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오늘(29일) 서울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합의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양측 교섭문서 3건을 공개할 것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29일 서울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합의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양측 교섭문서 3건을 공개할 것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12·28 공동합의'를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합의 내용의 실체와 의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민변은 양국이 발표문에서 쓰인 '군의 관여'란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를 협의한 문서, 강제 연행 사실 인정문제를 협의한 문서, '성노예'·'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사용을 협의한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일본은 한일 공동발표 후에도 강제 연행과 전쟁 범죄를 부인하고, 양국이 일본의 입장을 전제로 문제를 최종 해결한 것처럼 발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일본이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10억 엔을 지원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합의 발표 뒤 유엔에 '위안부 강제연행은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내는 등 합의 이전의 주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