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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폐회… 지방분권 결의안 채택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9/12 15:37 수정 2018.09.12 16:13
▲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전경 / 사진=변옥환 기자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시의회가 지난달 30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72회 임시회를 이날 오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노기섭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활동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예산안 3건 등 총 25건의 안건 가운데 4건을 심사 보류하고 21건을 처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 재추진과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개헌을 조속히 재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 보장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회 추경심사를 벌여 시는 기존 예산 10조 9155억원에서 6254억원이 늘어난 11조 5409억원, 교육청은 기존 예산 4조 1748억원에서 684억원 늘어난 4조 2432억원을 의결했다.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박성윤(영도구2) 의원은 ‘부산시 보훈 업무 개선’을 촉구하는 등 12명의 의원이 단에 올라 시와 교육청 현안을 놓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운영위원회는 의원 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시가 설립, 운영하고 있는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을 처리했다.

경제문화위원회는 부산시장이 발의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에 설치돼 있는 자활 계정을 별도 분리, 설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 지원 사업 추진을 내용으로 시장이 발의한 ‘시 자활기금 조례안’ 등 3건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했다.

해양교통위원회는 김삼수(해운대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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