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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10km/h 낮춰도 통행 시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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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10km/h 낮춰도 통행 시차 없어.

김수만 기자 입력 2018/09/12 17:08 수정 2018.09.12 18:32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60→50km/h)의 교통체증 유발 여부 실증 결과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뉴스프리존,김수만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가 정부의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 정책 추진에 따른 주행시간 영향을 분석하고자 지난 6일 도심 내 3개 구간을 4회씩 시속 50,60km/h로 각각 주행해 본 결과 주행속도는 통행시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증 조사는 그간 2차례 도심 속도 하향 정책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반대하는 시민의 대다수가 교통정체를 우려한 점을 고려하여 교통체증 유발 여부를 과학적으로 실증하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도심과 외곽 방면 3개 노선(하단, 노포, 덕천 방면)을 GPS를 장착한 총 6대의 차량으로 왕복하며, 각각 시속 50km/h와 60km/h로 주행했을 때의 시간 차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증조사 결과, 부산 도심 내에서 50km/h와 60km/h 시 통행시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약 40~50분 소요되는 15km 주행 동안 평균적으로 2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60km/h로 주행하는 경우 급정거가 잦고 교통신호에 자주 걸려 50km/h로 주행 시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제한 속도를 낮춰도 주행시간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사고 위험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본다.

지난해 캐나다 위니펙시 경찰의 차량 속도별 제동 거리 실험결과, 시속 60㎞로 달리던 승용차의 제동 거리는 27m였으며, 시속 50㎞에서는 제동 거리가 18m였다. 속도를 시속 10㎞만 줄여도 보행자 사망사고를 현저히 줄일 가능성이 크다.

아일랜드 속도관리 메뉴얼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난 4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량 속도에 따른 보행자 중상 가능성을 실험한 결과, 시속 50km에서는 72.7%였으나, 시속 60km에서는 92.6%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 아일랜드 속도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시속 50km로 주행 중인 차와 충돌 시 사망 가능성은 55%지만, 시속 60km로 충돌 시 사망 가능성은 85%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60→50km/h)은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대폭 경감된다. 현재 도심 제한 하향조정을 시행한 국가의 교통사고 감소 비율 20%를 적용할 경우, 부산의 경우 연간 사회적 비용 84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주행에는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택시업계 종사자․ 언론인․ 일반시민 등 시민 참관인 6명을 차량별 1명씩 배치하여 실증 과정을 참관하도록 했고, 참관한 시민들은 속도별 차량 주행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의외였다는 소감 고 말했다.

부산시, 부산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도로교통공단은 도심 차량 제한속도 하향과 교통 정체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 시민들의 막연한 거부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안전속도 5030 시민 자문단 구성․운영, 전문가 포럼․공청회 개최,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등 속도 하향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집중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도심 제한속도 하향 조정 정책은 도심 지역의 주행속도를 줄여 교통사고 발생을 낮추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고 중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나와 내 가족, 모든 시민이 안전한 교통안전 도시 부산을 위해 속도 하향의 취지를 공감해주시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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