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2심에서 다시 법정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는 22일 석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0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석방하라’는 내용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사건 선고를 내리기 어렵다고 보고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1월23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8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까지 가능하다.
앞서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해서도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조 전장관은 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주게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1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