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의 음란 동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출신 5급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이연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2살)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면서 몰래 촬영까지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등 피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아무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4년 초 성인 사이트 '소라넷'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5∼8월 동성애자용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남성 11명과 성매매를 하고 이 과정에서 유사 성교를 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기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조사 결과 의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채로 임용된 5급 국가직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8월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된 `개리 동영상`은 한 남녀 커플의 성행위 장면이 담겼다. 당시 네티즌들은 남성의 외모나 문신 등을 볼 때 개리와 비슷하다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