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김수만 기자] 부산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식품제조·판매업체 등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대형병원과 대기업 등에 납품한 31개소를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등의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표시 8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개소, 무허가 도축행위 6개소 등으로 조사됐으며, 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추석 성수식품 취급업체와 축산물 유통과정에 대한 특별수사를 진행해 식품제조·판매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와 2017년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유통망 수사 이후 축산물 납품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했다.
부산시 A 업체(00도매시장 내)는 뉴질랜드산 단호박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대형병원과 대기업 등에 납품하였으며, B 업체(중구 소재)는 칠레. 독일산 삼겹살을 미국산으로, C 업체(기장군 소재)는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마트나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였으며, 무허가 상태로 닭, 오리 등을 불법 도축하여 판매해 온 상습적인 업주(북구·금정구 일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위반행위 우려가 높고, 무허가 시설에 도축한 축산물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며, "추석 연휴 기간에도 바른 먹거리가 식단에 올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