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는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9.13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3~6억원 구간 신설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1주택자의 맞벌이 소득 1억원까지만 전세보증 공급 ▲다주택자의 주택구입목적 대출 원천 금지 ▲투기지역내 임대사업자 대출 LTV 40% 적용 등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