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 등을 상대로 대로 최대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통신넷=장정민 기자]박 시장의 법률대리인과 팬클럽 회원 등으로 구성된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 변호인단은 2일 양 박사 등 7명을 상대로 총 5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를 박 시장으로 해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짓된 병역비리 의혹을 반복해 유포한 양승오 박사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비방금지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양 박사 등 3명에게 각각 1억원씩, 이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7,000만원,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5,000만원이다. 피고 7명은 지난달 17일 법원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변호인단은 “사실확인 절차 없이 허위 사실을 기사화하며 박 시장 음해와 비방을 일삼고도 삭제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뉴데일리 등에 대해서도 11일까지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우리는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또 “지난해 11월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여전히 병역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서도 추가 대응할 계획”이라며 “민사소송은 15일에 기일이 잡혔고 형사 고소건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박사 등은 2014년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지난달 17일 7명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