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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해해경, 낚싯배 5대 안전 위반행위 집중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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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해해경, 낚싯배 5대 안전 위반행위 집중 단속 나서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9/19 11:03 수정 2018.09.19 11:19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이 낚시어선에 올라 안전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의 5대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홍보, 계도기간을 보낸 뒤 남해해경은 오는 23일부터, 부산해경은 오는 24일부터 단속을 시작해 내달 14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행위는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등 기초 안전질서 위반 ▲영업 구역·시간 위반 ▲음주 운항과 선내 음주 행위 ▲과속운항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필이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현재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낚싯배는 총 116척으로 지난해 약 20만명이 낚싯배를 이용하는 등 이용객이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해경은 가을철 낚시객이 많은 시기에 단속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남해해경에 따르면 5일간의 추석 연휴와 매주 주말 등 취약시기를 선정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대규모 합동 단속도 펼칠 예정이다.

또 남해해경은 낚시어선이 밀집해 조업하고 있는 해역과 출입 항포구 연안에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집중 배치해 다각적인 안전 관리도 병행한다고 전했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낚싯배 종사자뿐 아니라 이용객들도 출항 전 날씨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가을철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어 관계기관과 합동해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낚시객들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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