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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이버성폭력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기고]사이버성폭력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

이신영(여수경찰서 경사) 기자 입력 2018/09/20 10:32 수정 2018.09.20 10:57
여수경찰서 이신영 경사

최근 연예인 신세경과 윤보미의 예능프로그램 해외촬영장 숙소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온바 있다. 외주 장비 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임의로 개인장비를 반입해 신세경과 윤보미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자신할 수 없다.

연인사이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들을 몰래 찍거나 합의하에 찍었던 사진들을 헤어지면서 SNS나 웹하드에 승낙 없이 올려 유포한 경우 등 인터넷 특성상 이를 발견하더라도 전파속도가 빨라 삭제하기는 쉽지 않다.

삭제했다 하더라도 재업로드 되어 다시 유포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들은 누군가 자신의 영상을 보고 알아 볼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월 13일부터 ‘사이버성폭력특별수사단’을 설치하여 오는 11월 20일 까지 100일간 불법촬영부터 유포,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특별단속 대상은 불법촬영행위자,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SNS·웹하드·음란사이트·커뮤니티 사이트와 이곳에 해당 촬영물을 대량으로 올리는 헤비업로더 등이다.

경찰은 이들이 저지르는 불법촬영물을 게시, 판매, 교환 등 유포하는 행위와 게시된 불법 촬영물을 캡처, 게시 등 재유포하는 행위, 불법촬영 관련 금전 편취, 갈취, 협박 등 이에 대한 교사·방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촬영물이 확인되면 원본을 압수, 폐기하고 방통위와 협조해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사이트와 플랫폼에 대해 폐쇄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제부터라도 불법촬영은 호기심이 아닌 범죄이며, 영상을 보는 순간 공범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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