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제공한 커피가 쏟아져 40대 여성이 허벅지 양쪽에 2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통신넷=고성기 기자]평택에 사는 주부 김모(41)씨는 지난 1월29일 인천발 영국 런던행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남편과 자녀, 시어머니와 열흘간 여행을 떠나는 길이었다. 이코노미석 통로 쪽 좌석에 앉은 김씨는 이륙 후 8시간이 지났을 때쯤 두 번째 식사를 마친 뒤 승무원에게 커피를 주문했다.
김씨는 "승무원이 커피가 떨어졌다며 새로 커피포트를 들고 왔는데 잔을 들어 커피를 받고 테이블에 놓자마자 허벅지 사이로 쏟아졌다. 당시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재빨리 기내 화장실로 달려가 바지를 벗고 찬물로 씻어내는 등 응급조치를 한 뒤 런던에 도착해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화상을 입은 허벅지의 통증으로 여행을 포기하고 2월4일 귀국했다.
김씨는 서울 베스티안병원에서 오른쪽 허벅지 가로 20㎝·세로 20㎝, 왼쪽 허벅지 가로 10㎝·세로 10㎝에 2도 화상 진단을 받고 9일간 입원치료 후 퇴원했으며 현재도 치료 중이다.
김씨는 "좁은 기내에서 그렇게 펄펄 끓는 커피를 가져올 줄 몰랐다"며 "승무원이 직접 쏟은 것은 아니지만, 승객 누구든 나와 똑같은 사고를 당할 수 있다"면서도 "대한항공으로부터 진단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받았을 뿐 입원 중 찾아오거나 직접 연락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승객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을 근거로 대한항공에 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몬트리올 협약에는 항공기에서 발생한 승객의 신체적·정신적 기타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및 승객 당 약 1억8천만원의 범위에서 무과실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2014년 3월 아시아나항공 인천발 파리행 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라면이 쏟아져 모델출신 여성 장모씨가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입은 사건은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아시아나항공은 6천여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으나 장씨는 "아시아나와 해당 승무원이 공동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