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28일부터 내야 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근거 규정을 밝혔다.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은 있었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법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지만, 시행령에서 범칙금을 3만원으로 정했다.
동시에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내일(28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현재 처벌 규정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