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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근 65세이상 노인의 성범죄 2배 급증...피해자 30세 미만 남성 2배 증가

이동구 선임 기자 입력 2018/09/27 11:18 수정 2018.09.27 11:37
주승용 국회부의장, 성폭력 범죄자 무관용 원칙 적용 재범자는 가중처벌 등 준엄한 법 집행 이뤄져야
주승용 국회부의장 (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

[뉴스프리존=이동구 선임기자]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가해자가 꾸준히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연령대에서 65세이상 노인의 성범죄가 2배이상 증가했고, 총 13만 9,488명의 가해자로 인해 15만 181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가해자·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범죄 가해자는 2013년 2만4,835명에서 2017년 3만2,768명으로 7,933명(32%) 증가했으며, 피해자는 2013년 2만8,786명에서 2017년 3만2,234명으로 3,448명(12%) 증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성폭력 범죄 피해자 중 21세 이상 30세 이하 남성이 2013년 279명에서 2017년 590명으로 2배 이상(311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가해자 연령을 분석한 결과 노인(65세이상)은 2013년 930명에서 2017년 1,77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소년범(19세 미만)은 2013년 2,708명에서 2017년 3,071명으로 363명(13%)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강간·강제추행이 평균 90%이상을 차지했으며,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재범자는 7,356명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범죄인만큼 집중관리와 예방활동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부의장은 “성폭력 범죄는 여성보호 차원을 넘어 우리 가족과 사회를 지키는 사회보호의 시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재범자에게는 가중처벌 하는 등 준엄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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