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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51회 이슈브리핑 - 심재철 의원,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자료 알면서도 공개? 문제없는가?

이규진 기자 입력 2018/09/28 16:38 수정 2018.10.01 10:20

[뉴스프리존=이규진 기자 기자]지난 27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에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이 있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와 한국당의 공방이 치열하다.

국민 여론은 정부와 한국당의 공방을 일으킨 심 의원의 업무추진비 공개 문제에 대해 한국당에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심 의원실 보좌진들에 의해 취득된 자료 확보 방법에 대해서 법조계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세인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 만약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야당 의원에 의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야말로 난리가 났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심 의원은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자료 가운데 일부를 공개하면서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2017년 5월~2018년 8월)를 근거로 ”청와대가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사용한 건수는 231건으로 4132만여원,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된 지출은 2억461만여원(161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해명을 요청했다.

심 의원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도 236건(3132만여원)”이고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는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도 3033건으로 사용금액이 4억1469만여원이다. 이들 내역에는 가맹점 상호와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돼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호별로는 '비어.호프.맥주.펍' 118건(1300만여원), '주막.막걸리' 43건(691만여원), '이자카야' 38건(557만원), '와인바' 9건(186만여원), '포차' 13건(257만여원), '바(BAR)' 14건(139만원)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즉각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 청와대”라며 “가급적 근무시간 안에, 너무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 보좌진이 부적절하게 자료를 확보했다고 돌려줄 것을 요구하다가 심 의원이 이를 거부하자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21일 심재철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야당 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심 의원은 부적절 논란이 일고 있는 자료 분석을 통해 청와대 직원들의 회의참석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며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27일, 유출된 비인가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한 혐의로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심 의원이 해당 자료를 통해 제기한 정부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고발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김 차관은 브리핑에서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 방식으로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비정상적 접근방식 습득 경위와 비인가 정보습득의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불법행위의 계획성.반복성 등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기재부, 국세청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재·대법원 등 헌법기관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도 포함한 37개 기관의 자료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 의원실이 지난 5∼12일 총 190여 회에 걸쳐 개별 지출 건수로 48만건을 다운로드받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들 자료가 유출되면 통일.외교.치안 활동 관련 정보가 노출되고 국가안보전략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동선 등 신변 안전에도 위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비인가 접근방법을 습득한 이후인 9월 4∼5일 ID를 신규 발급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조직적이라고 규정했다.

김 차관은 심 의원실 측이 다운로드 받은 기간이 1∼12월 1년이 아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작년 5월 10일부터라는 점, 다운로드 자료에 국회 등은 빠졌지만 특정 기관이 집중됐다는 점에서 의도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더불어 심 의원이 해당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해당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한 점은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매카드 사용 적정성은 단순히 상호로 추정하기는 어렵고 세부 내용을 봐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공개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심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이 예산집행의 부적정성을 은폐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투명하게 검증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자료가 유출된 37개 기관을 포함한 전체 부처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전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할 계획을 밝혔고 문제가 있다면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의 폭로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열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28일,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 의원에 대해 "늑대소년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폭로)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이 비서관은 "출범 당시부터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고 프로세스를 작동시켜 재정 전문 운용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청와대 비서관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출범의 특수성을 이유로 들었는데, "출범 직후 인수위원회가 없었다"며 "초기에 수석 몇 분만 임용됐다. 민간인 신분으로 각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립규정에 따라 일한 횟수만큼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지침에 근거하고, 정책자문위 설립규정에도 적합하고, 감사원에게서 받은 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지급 근거, 대상, 범위, 횟수,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회의참석 수당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1666회에 걸쳐 회의 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액은 총 2억5000만원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 이 비서관은 현 정부가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출범했고 직원들이 정규 임용까지 1~2개월가량 소요됐기에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정책 자문을 받으며, 그에 따른 수당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비서관은 "(심 의원 주장처럼) 261명 인원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며 "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수당을 드린 분들은 130명 내외"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129명이었으며, 지급 예산은 총 4억2645만원으로 1인당 평균 325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정책자문위 활동 기간과 관련해 "지난해 5월 10일 정부가 출범해서 지난해 6월 30일까지 한 달반에서 두 달 사이 철야근무를 했었다"며 "실제 지급 기준 단가는 2시간 정도 근무한 하루 15만원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교통비와 식비도 별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까지 집행된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이 지급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일반인 신분의 전문가를 위촉해 지난해 6월 30일까지 근무한 사람들이 한해서 수당을 지급했고 그 이후로 지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심 의원이 회의 수당이 현재까지도 지급됐다는 주장과는 다른 것이다.

이 비서관은 "업무 추진비 제도에서 정부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분이라면 지금처럼 시스템화 되고, 투명화 된 업무추진비 사용 절차 시스템에 있어서 그런 상황이 나오기가 어렵다"며 "철저하게 관계 규정에 엄격하게 준수해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사태가 벌어진 배경과 관련해 "정부가 출범할 때는 사실상 청와대 비서실이 완비된 상태에서 출발한다"며 "저희같은 문제는 생기기가 아주 희소한 상황이다.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하느라 예외적인 정부 출범이었다"고 설명하고 지난 정부 인수위에서는 인수위 예비비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심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미용 업종분야에 3건이 쓰였다고 한 주장에 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 건은 지난2월 22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쓰인 관계자 격려비 비용으로, 모나코 국왕 경호를 한 전담 경호 요원 2명이 경호작전을 수행한 군인, 경찰 10명을 위로하기 위해 1인당 5500원인 리조트 목욕시설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같은 날,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혹한기 경계근무를 지원 중인 서울경찰청에서 지원 나온 의무경찰을 격려하기 위해 6만1800원 치킨과 피자를 보낸 것"이라면서 "다른 한 건은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경호 관련 점검 간담회 비용이고 소고기집에서 6만원을 결제한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은 카드사 오류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이 비서관은 "확인도 없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간헐적으로 (문제 제기를)한 데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

심 의원의 자료 공개 파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기밀 탈취사건'으로 규정하며 엄정 대처 입장을 강조했다.

심 의원이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는 한편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한다는 것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의원과 한국당이 47만건의 비인가 행정자료를 정상적 절차로 입수했다고 주장하지만, 기재부가 공개한 유출경위로는 보좌진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자료 유출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재철 의원실이 기존 1개 재정분석시스템 접속 ID 외 9월 4일, 5일, 10일 3개를 추가 발급받고 이후 8일동안 190차례 비인가 자료를 빼돌렸다"며 "당초 비정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조직적으로 ID를 받아 빼돌린 정황증거"라고 설명랬다.

홍 원내대표는 "비인가 접속에 5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접속 가능했다는 심 의원 측의 해명은 믿기 어렵고, 지금까지 1천400명이 접속했는데도 비인가 자료 유출 사례는 없었다"며 "어떻게 이게 정상적 의정활동이냐"고 반문했다.

연이은 심 의원의 카드사용 내역 공개에 대해선 "지난 18일 단란주점이 사용내역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으로 판명, 아직 해명조차 없다"며 "기초적 검증도 없이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로 당 차원에서 심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심 의원이 문제 삼는) 평일 심야, 주말 사용은 청와대 공직자들이 야간에도 일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예를 들어 국회가 심야까지 열린다면 정무수석실 공직자들이 국회가 끝날 때까지 일한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외국의 요인들이 올 경우, 고위직 인사가 비공개 방문할 경우 (심 의원이 문제 제기한) 호텔 음식점에 지출되기도 한다"며 "이 같은 사례는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은 '국가기밀 탈취사건'으로 정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반의회주의적 김동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발의를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번에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업무추진비를 면밀히 분석, 부정사용자에 대해선 공금유용 및 횡령 혐의로 전원 검찰 고발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비리에 맞서는 야당으로서 모든 자료 유출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과연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입수했느냐와 입수해야 할 자료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계속 자료를 다운받았는가, 다시 말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했느냐이다.

또한, 심 의원은 합법적으로 얻은 자료가 아님에도 공개해 정보통신법 위반 논란이 그것이다.

심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의원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예산에 대한 감시는 감사원이 하고 있고 해야 할 일이지 일개 의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더욱 취득한 자료가 합법적이지 못한 것이라면 소유는 물론 공개해서는 안 될 것임을 국회 부의장까지 역임한 사람이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다.

과거 故노회찬 의원이 국민들이 진짜 알아야 할 ‘삼성 엑스파일’을 폭로했을 때, 입수와 유출이 문제였다며 의원직까지 박탈당했던 것과 비교해도 이번 심 의원의 자료 입수.유출.공개 논란은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국당의 주장을 무색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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