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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영상] 정인화 의원,‘고향세’ 도입 저출산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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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영상] 정인화 의원,‘고향세’ 도입 저출산 고령화 막을 수 있는 대안

이동구 선임 기자 입력 2018/09/28 17:36 수정 2018.09.29 11:07
고향세 법안 발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농촌소멸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한 것

[뉴스프리존=이동구 선임기자] 최근 고향세 관련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 사진)은 28일일 ‘뉴스프리존’과의 인터뷰에서 고향세 도입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했다.

고향세는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이다. 일본은 작년 기준 3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고향세 납부실적을 보였으며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국내에서도 실정에 맞는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의원은 농.산.어촌이 저출산 고령화로 마을이 없어지는 현상까지 생긴다며 고향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미 국회에 법인을 제출했다.

28일 광양시 지역구를 찾은 정인화 의원과 고향세 도입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다.

고향세의 개념에 대한 설명

고향세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의미는 농촌은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고 인구는 감소하고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더 피폐해지고 농촌이 없어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객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정액을 기부하게 되면 그 기부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해주고 또 기부액의 일정금액을 고향특산물로 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고향세 제도라고 하고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세의 운용 취지에 대해서?

그 취지는 갈수록 농산촌이 고령화돼가고 고령화된 마을이 없어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막아보자 해서 일본에서는 작년에 고향세로 거두어들인 돈이 약 3조 7천 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 자치단체는 자치단체가 거두어들인 세금보다 고향세로 납부받은 돈이 더 많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만 도입한다면 우리나라에도 굉장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현재는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법인을 통과시켜야 할 사안이라서 제가이미 고향세관련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면 행안부나 기재부와 협의해서 이 제도를 정착을 시키고 농.산.어촌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속칭 고향세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용은 기부금이지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세금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고향사랑기부금과 세액공제 소득공제 이러한 부분들이 합쳐져서 고향세라는 명칭이 붙은 것입니다 고향세라는 명칭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고향세금이라는 명칭입니다.

국내에 도입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인지?

실제로는 고향이나 지방발전을 위해서 출향인이나 그 지역과 관련있는 사람이 일정액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이 기부금을 토대로 해서 지역발전에 조금니나마 토대를 마련해보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금을 이용해서 자치단체가 하고자하는 사업을 기부금으로 할 수 도 있고 제가 낸 법인에 따르면 기부금액에 30%에 해당하는 만큼 그 지역 특산품을 기부자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는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효과가 생기고 2차 3차 구매로 이어져 애용하는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바람직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인화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낸 법인에서는 고향세를 사용하는 한도를 한정을 시켰습니다 저출산을 강화시킬수 있는 것과 고령화에 대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정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출산 고령화를 막을 수 있는 쪽에 예산을 쓰자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용처를 허용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도 효율적으로 완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되는 근본적인 도입배경대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농촌소멸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한 다는 것이 제가 낸 법안의 내용이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 ) [사진=이동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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