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이 소방차 긴급출동에 방해되는 차량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기로 했다.
[연합통신넷=이상윤 기자]국민안전처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후속 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차량 견인업무를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의 견인 위탁업체에 맡길 계획이다. 소형 소방차가 이동하기 위해선 도로 폭이 최소 3m는 돼야 한다. 하지만 주택 이면도로는 주차된 차량으로 좁아 긴급출동한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해왔다.
이에 정부는 화재 진압에 충분한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주차된 차량뿐만 아니라 주차구역에 추차된 차도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법 손질에 나선 것이다.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다가 파손하는 경우를 대비해 손실보상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소방법령에는 손실보상이나 비용지급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안전처는 소방기본법 등을 고쳐 소방 출동 중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계획으로, 이르면 오늘 중에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다만 손실보상은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만 적용다.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한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의 책임이다. 안전처는 하반기 운영성과를 분석해 필요하다면 내년부터 소방관서가 직접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정부입법으로 발의해 20대 국회가 열리면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 5~6월 중에는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