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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안전띠·자전거 헬멧' 시행 첫날.. "대부분 몰라..
사회

'뒷좌석 안전띠·자전거 헬멧' 시행 첫날.. "대부분 몰라"일부 실효성 없다 지적도

강소라 기자 입력 2018/09/29 08:38 수정 2018.09.29 08:57
▲ 안전띠 미 착용으로 생긴 사고모습

[뉴스프리존= 강소라기자] 시내버스를 빼고 차에 타면 어느 자리든 모두 안전띠를 28일부터 매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뒷좌석도 안전띠를 매야 하고, 자전거를 탈 때 술을 마셔도 안 되고 안전모도 써야 하는것.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가중 처벌해 운전자가 6만원을 내야 한다.

자동차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 착용하는 제도가 시행된 첫날, 한 택시 승강장으로 가서 살펴봤다. "택시 뒷좌석도 안전띠를 매야 하나요? 오늘 처음 알았네요."라고가 대부분이였다.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센타에서 만난 직장인 김 모(41) 씨는 '아차'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시행 첫날 서울 광화문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택시 안을 살펴봤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뒷좌석에 앉은 승객이 적잖게 눈에 띄었다. 이날 출근길에 택시를 이용했다는 김씨는 "오늘부터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얼핏 들었는데 택시에서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미처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택시를 탈 때 안전띠를 착용하라는 기사의 안내도 없었다"면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따르지 않았다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도 의무 대상에서 빠진다.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됐지만, 시민들의 의식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었다. 자전거 안전 운전 수칙도 강화된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모두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된 법은 자동차전용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까지 법으로 규정한 모든 도로에서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은 10만원으로 늘어난다. 당국은 일제 단속을 벌이지 않고,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 등에 한해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부터 11월 말까지 계도 활동을 벌인 뒤 12월부터는 안전띠 미착용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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