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여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이 합의한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을 두고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2일 의견서를 발송했다. 대법원은 이 의견서에서 특별재판부법이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소지가 있으며, 사법행정권 핵심인 사건배당·사무분담에 개입해 사법권 독립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등 위헌 논란이 있고, 이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이 이뤄지면 오히려 해당 형사재판에 대한 공정성·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양승태 사법농단'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중요한 가치를 붕괴시킨 행위다. 국정농단을 일으킨 행정부와 결탁, 재판거래를 일삼아 서로의 이득을 챙기려 했기 때문이다. 그런 헌법 붕괴행위를 단죄할 최소한의 장치인 '특별재판부'에 대해 헌법상 근거가 없다느니, 위헌이라느니 따지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다.
또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영장을 줄줄이 기각(기각률 90%)하며 검찰의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구속영장도 아닌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때' 발부하는 압수수색영장마저 가로막았다. 그러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거론하는 거 자체가 참 우습기 짝이 없는 일이다.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딴지방송국 < 다스뵈이다 > 인터뷰에서 법원 내부의 분위기를 전한 바 있는데, 그가 예측한 대로 법원이 돌아가는 모양새다.
박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때(6월 15일) 채 3시간도 안 돼서 김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13명)들이 공동명의로 '사법농단은 없다'고 (부인)한다"며 대법관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개혁적인 젊은 판사가 SNS에 법원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는데, '(사법농단 관련자들이)기소가 되면 줄줄이 무죄를 때리자. 그걸 계기로 김명수를 몰아내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김명수가 부추기고 조장했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사법농단 관련자 처벌을 대놓고 방해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것이다. 무죄를 때린 뒤에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사람들도 잊어 버릴 거라는 계산이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 군사독재시절인 지난 1971년 소위 '1차 사법파동'이 일어난다. 당시는 박정희가 '유신 쿠데타'를 앞두고 있던 시기인데, 그 무렵 법원은 시국사건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거나 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박정희가 격노했으며, 그 과정에서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던 검찰과 법원이 대립한다. 이후 '사법권 침해'에 반발하는 판사 150여명이 법복을 벗는다. 당시 전체 판사의 3분의 1 이상이나 됐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정도로 사법부가 '적폐의 본산지'로 불리고 있음에도, 자정능력마저도 잃어버린 것을 보면 얼마나 내부가 썩어가고 있는지 알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