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기한 기자]"화장지는 직접 사서 쓰겠다"라고 취임 초기 인터뷰에서 소신을 밝혔던 문재인대통령...... 그러나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청와대의 가계부가 뭔가 심상치 않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해 5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청와대가 1년간 TV, 차량, 컴퓨터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총 24억 5400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 TV, 차량, 컴퓨터, 냉난방기, 복사기, 선풍기 등의 기기를 구매하기 위하여 총 24억 540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컴퓨터·복사기·프린트 등 사무용기기」 구매비용이 9억 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냉난방기·공기조화기 등 산업기계(8억원)」, 「차량·부속품 등(3억 3100만원)」, 「무선데이터통신장비 등 전기통신기기(1억 2300만원)」, 「TV·선풍기 등 기타잡기기(7100만원)」, 「책상·의자 등 사무용집기(6400만원)」, 「카메라 등(5600만원)」, 「잔디청소기·주유기(44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의 무분별한 기기교체 등의 예산낭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청와대에 각 구매물품의 구체적 가격 및 수량, 계약방식, 구매목적, 구매처 등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세부내역의 경우 「대통령 경호·안전 및 청와대 보안관리 등 중요한 보안 사항」에 해당하므로 제출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홍철호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는 국회가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국회의 자료요구권한은 헌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TV, 냉난방기, 복사기, 선풍기 등의 세부구매내역이 대통령의 안전 보장을 위한 중요한 보안사항에 해당하여 제출이 불가하다고 밝힌 것은 헌법과 의회를 모독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아래 도표는 국회에서 요청한 청와대가 구입한 개당 50만원 이상의 구매물품 내역서와 구매 상세내역 지출 요구서와 청와대 답변글이다.
이어 홍철호 의원은 “청와대는 보안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의 세부구매내역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