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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누범기간에 오토바이 훔치고 불 지른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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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누범기간에 오토바이 훔치고 불 지른 30대 구속

변옥환 기자 입력 2018/10/01 08:26 수정 2018.10.01 08:30
▲ 부산 사상경찰서 / 사진=부산 사상경찰서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방화 누범기간에 오토바이를 훔치고 시동이 안 걸린다는 이유로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절도 및 방화 혐의로 나모(39)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나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0시경 사상구 학장동에서 골목을 배회하며 주차된 오토바이 1대를 훔친 뒤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나씨는 200만원 상당의 훔친 오토바이가 시동이 안 걸린다는 이유로 주택 옆 담벼락에 끌고 가 라이터에 불을 붙여 오토바이를 불태웠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범행장면을 포착했다.

경찰 조사결과 용의자가 방화혐의로 수감됐다가 4개월 전 출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나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범행 당시와 같은 옷을 입고 있던 나씨를 발견하고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사상경찰서 관계자는 “범행이 일어났던 학장동 이면도로는 주차차량이 많은 곳으로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며 “피의자의 대담한 범행으로 추가 발생이 우려돼 즉시 집중수사를 벌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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