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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과 사업자 1,389건 개인정보법위반...행안부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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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과 사업자 1,389건 개인정보법위반...행안부는 방관

이동구 선임 기자 입력 2018/10/07 13:30 수정 2018.10.07 19:54
정인화 의원,행안부 개인정보 활용에만 치중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개인정보위반 적발급증 방관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 [사진=이동구 기자]

[뉴스프리존=이동구 선임기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결과 2014년 이후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개인정보법 위반적발건수가 1,389건에 달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결과’에 의하면, 2014년 이후 2018년 8월까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1,45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905개 기관이 1,389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실태점검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이후 대상기관이 공공기관에서 380만개 민간 사업자로 확대되었다. 점검 항목은 ▲ 개인정보의 수집 근거 및 동의 방법 준수 여부, ▲ 재화·서비스의 홍보나 판매를 권유할 때 별도로 동의를 받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암호화, 비밀번호 작성 규칙 수립·적용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기관수 대비 법위반 적발기관 수는 비율은 2014년 43.6%에서 2015년 28.7%로 하락하였다가, 급증하여 2018년의 경우 83.5%(194개 중 162개 적발)까지 급증하였다. 점검한 5개 기관 중 4개 기관 꼴로 법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14년 이후 전체적으로는 1,451개 기관을 점검하여 905곳이 적발되어 62.4%의 비율을 보였다.

법 위반 적발건수는 2014년 209건, 2015년 160건에서 2016년 414건으로 폭증한 이후 2017년 357건 적발되어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고, 2018년은 8월 현재 249건 적발되어 지난해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위반내용은 ▲ 개인정보 안전조치 위반 727건, ▲ 개인정보 위탁 관리의무 위반 200건, ▲ 개인정보 파기의무 위반 123건, ▲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의무사항 위반 10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활용에만 치중하여 이처럼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개인정보위반 적발율의 급증을 방관하고 있다.”며,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앞으로 정부에 이미 주요 국정과제로 밝힌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를 촉구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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