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서 음주 운전을 하며 교통사고를 내고 이를 추적하는 경찰관까지 치고 10km 나 달아난 45살 신 모 씨를 입건했다.
[연합통신넷=이상윤 기자]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신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신씨는 어제(6일) 오후 4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성동구 성동구청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59살 김 모 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받아 1차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바로 가속 페달을 밟아 도주했다. 택시기사 김씨는 신씨를 추적하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김씨가 함께 추격했고 결국 1시간 10분가량 도주하던 신씨는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신호에 걸려 멈춰 섰다. 이때 추격하던 백모(37·여) 경사가 순찰차에 내려 차량 앞을 막자 백 모 경사를 자신의 차로 치고 인근을 지나가던 조모(26)씨의 차량과도 또다시 충돌한뒤 10㎞를 더 도주하다 결국 신씨는 회기동 경희대 근처에서 추적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이때 신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4%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에서 신씨는 "맥주 몇 잔만 마셨으며 사고가 난 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집이 있는 동대문구에서 술을 마셨던 신씨는 어째서 성동구까지 운전했는지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라며 "신씨에게 치인 경찰은 다행히 부상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