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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애조원 도시개발 토지보상...끝나지 않은 싸움..
사회

통영 애조원 도시개발 토지보상...끝나지 않은 싸움

이동구 선임 기자 입력 2018/10/08 20:38 수정 2018.10.08 23:39
애조원지구 도시개발 지구  [다음지도 캡쳐]

[뉴스프리존=이동구 선임기자] 경남 통영시 무전동 애조원지구 도시개발 지구는 1950년대 한센인이 이주해 정착한 마을이다.

이 마을이 2010년 경남도의 도시개발 수립계획에 의해 2013년 12월 경남도의 애조원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703번지 일원 209,292㎡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고시 했다

통영시가 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방식 시행으로 631억 원의 사업비로 공동주택 연립주택 등 공익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6년 통영시는 한센인들의 특수한 환경여건에 따라 현실보상에 따른 지자체 재정력 약화를 들어 경남도에 도시개발 인가취소를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경남도는 2016년 6월 경상남도 고시(제 2016-208호)에 의거 통영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실시계획 인가취소로 통영시가 주관하는 광도면 죽림리 애조원 토지개발시업시행은 2016년 7월 7일자로 소멸 폐쇄 고시함으로 통영시에서 하는 공익사업은 모두 인가 취소 및 백지화 되었다.

경남도지사는 2016년 7월 21일 공익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 00도시개발로 시행자를 변경했다.

2016년 10. 20일 통영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 변경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10월 25일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 1차 수용재결 및 2017년 2. 21자 제2차 수용재결을 실시했고 민간사업자로 시행사가 변경되면서 손실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해 토지보상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된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주장하는 보상가는 ㎡당 35만원 이상인데 감정가는 ㎡당 90,000여원으로 실거래가의 5/1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감정결과를 내놓자 토지 소유자 ‘ㅁ’모 씨 등은 감정평가사와 시행사의 유착을 주장하며 통영시와 민간시행사, 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도시개발 사업을 두고 수년간 통영시와 민간사업자간 특혜의혹에 휩쌓여 토지 소유주 등 1,000여명이 통영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민간사업자에 시행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2018년 1월 16일 감사원은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한센인 거주지역으로 50년 이상 방치돼 개발이 시급했으나 통영시가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 사업을 시행토록 한점 등을 감안하면 특혜를 주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감사결과와 함께 500억 원이 넘는 토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민간사업자에 사업을 시행토록 했다고 주의 지적 조치를 했다.

이러한 감사결과를 두고도 여전히 토지감정가에 의혹을 제기하는 토지소유자‘ㅁ’모 씨는 통영시와 민간사업자간에 유착을 주장하며 “공익사업을 빌미로 시민의 사유재산을 강제수용 하는 것은 권력의 횡포”라고 울분을 토하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질때까지 싸울 것이다”고 말해 법정의 해석이 최종 판가름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유엔방송 조현태 기자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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