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기한 기자]2018년 스쿨 미투가 총 3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징계 처리된 건은 6건이었는데 이들 모두 학교에 신고한 건이었고 경찰조사 없이 넘어갔다. 교육부는 이미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2016년 시도교육청 전수조사를 통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조사결과를 사실상 은폐해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이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스쿨 미투 신고 및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학생, 교사, 교직원의 스쿨 미투는 총 36건이었다. (교사가 일반인에게 성 비위를 저지른 건은 스쿨 미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함)
학교 유형별로는 고등학교가 30건, 중학교가 5건, 초등학교가 1건이었다. 고등학교 중에서도 특히 여고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 여고는 13건이었다.
신고유형별로 보면 학교에 신고한 건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 신고 7건, 교육청 신고 7건, 기타 신고 1건 순 이었다.
전체 36건 중 경징계는 6건이었고, 중징계는 23건, 징계가 없는 건은 7건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경징계 6건 모두 학생이 학교에 신고했을 때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들 건은 모두 경찰에 수사의뢰 없이 자체 종결됐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성 비위는 최소 해임으로 징계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사례는 양형기준을 위반해 제 식구 감싸기 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찰에 신고한 7건의 경우 모두 중징계 처리됐다. 6건이 해임 및 파면됐으며, 1건만 정직 3월 처리됐다.
한편 교육부는 이러한 양형기준을 위반하는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이러한 내용을 은폐해왔다.
교육부는 2016년, 2017년, 2018년 교원 성 비위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총 60건의 양형기준을 어기는 등 부적절한 사례를 적발했지만 그동안 발표하지 않았다.
이 조사 자료를 보면 징계 양정기준, 개최절차 등을 미준수 한 건이 많았다. 교육부도 미성년자에 대한 교원 성 비위 사안은 경중과 무관하게 최소 해임인데 그 이하로 의결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서에 나온다.
교육부는 보고서의 사례를 보면 교육부는 2018년 00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해임’이상으로 의결해야 함에도 ‘불문경고’로 의결 처분했다라고 지적했고,2017년에도 00초등학교 급식실 후문에서 급식차량을 기다리던 피해 학생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만지고 내 몸 탄력의 10배 이네~ 라고 말하는 등 강제추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됐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이 일어났고 이에 성 비위 문제가 계속 반복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2014년 ~ 2018년 상반기까지 교원 성 비위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44건의 징계가 일어났지만 2015년 97건, 2016년 135건, 2017년 163건으로 폭증했다. 2018년 상반기에도 79건의 성 비위 징계가 일어났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학생은 학교를 믿고 신고했는데 학교는 사실상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급급했다는 사실에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학교를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