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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정치적 결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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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정치적 결단 내려야...

이동구 선임 기자 입력 2018/10/10 10:47 수정 2018.10.10 15:12
정인화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통과여부 결국 문재인 정권 의지에 달려 있어!”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

[뉴스프리존=이동구 선임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는 정권차원에서 결단만 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김부겸 행장안전부 장관에게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17년 4월 6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 발의를 하였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지난 7월 25일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 의원의 질의에 취지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나 방법론적으로 통합된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송영무 前 국방장관은 8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정 의원의 같은 질의에 여순사건특별법의 제정에는 찬성하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정리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과거사정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수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더욱이 진실규명의 시간적 범위부터 의견수렴이 안 되고 있어 20대 국회에 통과가 불투명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① 「과거사정리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어 특별법은 타 사건에 입법선례가 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②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제기하며 제정에 반대한다면, 입법을 통한 여순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은 놓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일반법이 있음에도 특별법을 제정한 선례들이 있다.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민주화보상법」) 이후 2013년 6월 4일 국회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약칭 「부마항쟁보상법」)을 제정하였다.

당시 「부마항쟁보상법」에 대해서도 ① 일반법인 「민주화보상법」과 중복되고, ②이미 보상이 마무리되었으며, ③ 개별입법은 다른 민주화운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④ 나아가 당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국가 유공자 수준의 예우와 보상을 받을 정도의 특별한 희생과 공헌이 있는지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지난 정부와 국회가 부마항쟁 관련자의 명예훼복을 위해 정치적 결단으로 법을 통과 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인화 의원은 “예산의 소요되는 지원법안의 경우 정권의 결단이 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민주화보상법」이 있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이자 국민의 숙원이였던 「부마항쟁보상법」의 제정시킨 선례가 이를 방증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문재인 정권이 여순사건에 대한 해결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입법의 호기를 맞아 정부의 특별법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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