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기한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추진 중인‘청년국민연금’제도에 의한 연기금 예상손실액이 4년간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경기도만을 위한 정책에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기금이쓰인 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청년국민연금’정책은 만18세 청년에게 경기도가 생애 첫 국민연금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추납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이재명 지사의 공식블로그 소개에 따르면, 경기도내 만 18세 인구 16 만명을 대상으로 최초 1개월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럴 경우, 1인당 평균 7천8백만원의 국민연금 추가수령이 가능하다고설명하고 있다. 관련하여 이재명 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년국민연금’을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김순례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국민연기금의 손실 문제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기간 동안 이 제도를유지할 경우, 총 64만명이(연간16만명 x 4년= 64만명)수혜대상이 된다.이들에게1인당 7천8백만원의 국민연금 추가수령액이 발생한다면 이는 약 50조원의(64만명 x 7천8백만원= 약50조)연기금 손실로 이어진다.
김순례 의원은 “특정지역만을 위해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며“제도를 지속할 경우 연기금의 손실규모는 걷잡을 수 없을정도 커진다. 미래의일이지만 이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이 같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청년국민연금제도’는 보건복지부에 아직 공식적인 협의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청년국민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추납제도 본연의 취지를 뒤엎는 정책이다.「국민연금법」 제91조와 92조에서는 추납제도의취지를사업중단, 실직, 휴직, 군입대 등 불가피한상황으로 인해 납부가 힘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 시키고, 이후 소득이 다시 발생 했을 경우, 그간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경기도의 사례처럼, 특정연령층 전체를 대상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것은 추납제도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TV토론회에서 전해철의원은 “연금은 일정소득이 있을 때 가입하는 것인데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제도의)근간을 흔드는 것” “연금의 주요기능 중 하나가 소득재분배인데 특정지역에서만 시행되면 소득재분배 취지에 어긋난다”라는 취지의 비판을 한바 있다.
김순례의원은 이 같은 사례가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서울특별시의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등 지자체장들의 무분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문제를지적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명시된 보건복지부장관과의협의절차를이행하지 않는 지자체들 현황조차 파악 못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만 내용을 알뿐, 현행 개별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없이 진행되는 신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정부 차원의 신설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