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김선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10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선발된 국선전담 변호인 중 43.4%가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편중현상이 심각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선발된 국선전담 변호인은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이 96명(43.4%)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 95명(43%), 사법연수원 24명(10.9%), 법학전문대학원 4명(1.8%), 검사 2명(0.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재판연구원 출신은 ▲2014년 26명(41.9%) ▲2015년 18명(45%) ▲2016년 13명(46%) ▲2017년 20명(43.5%) ▲2018년 19명(42.4%)이 각각 선발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원이 제식구인 재판연구원 출신에게 경력법관 임용에 유리한 법조경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 국선전담 변호인으로 선발하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국선전담 변호인 재위촉 비율은 평균 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급 법원이 위촉하는 국선전담 변호인은 위촉 기간이 2년으로 재위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위촉을 받기 위해선 재판부의 평가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변론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장 의원은 "현행 체제에서는 국선전담 변호인이 법원과 재판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처지여서 피고인의 편에 서서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경제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선전담 변호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선임 감독 기능을 제3의 기관에 이양하는 방안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