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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게 돈 요구·공금 횡령한 유도부 코치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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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게 돈 요구·공금 횡령한 유도부 코치 검거

변옥환 기자 입력 2018/10/11 09:41 수정 2018.10.11 10:32
▲ 부산 북부경찰서 / 사진=부산 북부경찰서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공금을 횡령한 유도부 코치와 지도교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의 한 중·고교 유도부 코치 A모(4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헀다고 11일 밝혔다.

부산 모 중·고교 유도부 코치 A씨와 B모(41)씨는 지난 2014년 5월 17일경 본교 학부모 F모(48, 여)씨를 상대로 금품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B씨는 F씨에게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인사비용을 빙자로 금품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12월 18일경 유도부 식대를 과다결제한 뒤 현금을 되돌려 받아 공금 72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도부 감독 C모(50)씨는 이들의 횡령 행위를 보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A씨는 지난해 4월 11일경 유도부 학부모회장 D모(42)씨와 학부모총무 E모(41, 여)씨로 하여금 학부모 17명에게 모금액 500만원을 모으게 한 뒤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인이 학교발전기금을 내는 것처럼 기금계좌로 이체해 개인사비 혹은 유도부 경비로 사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해 집행해야 한다. A씨가 기금 명목으로 뜯은 돈은 발전기금으로 위장해 수령했다.

부산시교육청의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학교 유도부의 회계자료를 압수 분석했다.

이후 지난달 학교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유도부 코치진과 감독, 학부모회장과 총무 등을 차례로 출석시켜 이들의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뢰를 한 시교육청에 해당학교 운동부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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