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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원 소송구조제도가 ‘로또’로 변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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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원 소송구조제도가 ‘로또’로 변질 우려

김수만 기자 입력 2018/10/13 10:04 수정 2018.10.13 14:59
소송구조제도 신청인 선정 관련 명확한 기준 없고, 재판부 재량

[뉴스프리존=김수만 기자] 법률구조지원 서비스인 정부의 소송구조제도가 자칫 한탕을 누릴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현황(‘13~’18.8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중 종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은 26,422건으로, 총 청구금액은 5,08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승소 건수는 21,733건, 청구금액 3,8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구금액별로 보면 ▲ 3천만 원 이하 소액 소송은 18,915건으로 전체 승소 사건의 87.0% ▲ 3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는 2,309건(10.6%), ▲1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487건(2.2%), ▲ 3억 원 초과 고액사건은 52건(0.2%)으로 집계됐다.

소송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속변호사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어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과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30% 비용)로, 농어민(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및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은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 소송구조의 경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한 부모 가정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대상자는 자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판부가 소송구조 신청자의 재산 관계진술서 심사하여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하는데, 여기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 문제다.

김도읍 의원은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서를 받은 당사자는 지방변호사회에 소송구조지정 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변호사의 보수가 사건의 경중과 상관없이 1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까다로운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럴 경우 당사자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소송구조를 신청하는데 법원의 결정서를 받은 당사자는 공단에서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소송구조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 일각에서는 ‘법원 소송구조’는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로또’ 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실제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법원 소송구조 결정자의 청구금액은 법률구조공단 신청자 보다 높은 편이며, 청구금액이 많은 상위 15개 사건이 모두 법원 소송구조 결정자의 것으로 최고 청구금액은 45억원에 달한다.

김도읍 의원은 “법률구조공단이 거액의 청구소송에 집중하게 될 경우 오히려 소액이지만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할 법률지원 서비스가 충분히 돌아가지 못할 수가 있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거액의 청구소송을 지양하는 한편, 대법원은 소송구조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세워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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