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에게 한국으로 인도하라는 대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유 씨 측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조만간 한국 송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통신넷=김재진 기자]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8일(현지시간)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 측이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재상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파기법원은 지난해 12월 베르사유 항소법원이 판결한 대로 "유씨가 한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변호권을 갖고 공평무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하급심에서 확인해 인도 판결을 내렸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파기법원은 "한국 정부가 유 씨의 의사에 반해서 교도소에서 강제로 노동을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강제노역으로 인권침해를 당할 것이라는 유씨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 2014년 5월 유 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이후 받아온 범죄인 인도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유씨 측은 이미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실제 인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 심사 절차가 남아 있고 유 씨 측이 유럽인권재판소에도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유섬나 씨 측은 그동안 공판에서 "세월호 침몰과 무관한데 한국 정부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므로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한국에 사형제와 강제 노역형이 있다" 등의 주장을 하며 송환을 거부해왔다.
세월호 비리를 수사하는 한국 검찰은 2014년 4월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유 씨는 세월호 침몰 이후 모습을 감췄다가 2014년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유씨는 수차례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끝에 구치소에 갇힌 지 1년1개월만인 지난해 6월 풀려나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유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총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