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경기= 김선영 기자]경기도내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년 9월말 기준으로 경기도내 어린이집 125곳 중 24.8%에 달하는 31곳이 실내공기질 오염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다. 대상은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세부기준 위반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히드(건축자재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물질로서 천식발작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의 측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실내 총부유세균의 경우 기준수치는 800(CFU/m3)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올해 적발된 어린이집의 사례를 보면, 안양시 소재 민간 A어린이집의 경우, 총부유세균 수치가 기준치의 2배 가까이 되는 1,554(CFU/m3)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 소재 민간 B어린이집 또한 총부유세균 수치 1,522(CFU/m3)가 검출되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실내공기는 미세먼지 100(㎍/㎥), 이산화탄소 1,000(ppm), 폼알데하이드는 100(㎍/㎥) 총부유세균 800(CFU/㎥), 일산화탄소 10(ppm)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연도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기준 위반 적발을 보면, 2014년 1개소(적발률 1.8%)에서 2015년 9개소(16.7%), 2016년 21개소(17.2%), 2017년 48개소(21.6%)로 점차 증가하더니 올해(9월 기준)의 경우 벌써 31개소(24.8%)로, 공기질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5년 동안 30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측정 대상이 된 어린이집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연면적 430m2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이 법정관리대상이 된다. 따라서 도내 어린이집 1만여 개소 중 법정관리대상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내공기오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정인화 의원은 “실내 활동 시간이 많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 오염된 실내공기는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데 어린이집의 실내공기 오염기준치 적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내공기오염 사각지대에 놓이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설치기준에 실내공기 부문을 추가하거나 실내공기 관리 체계를 새롭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