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김선영 기자] 해양경찰의 체력을 테스트하는 체력검정이 엉터리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50세 이상, 총경급 이상, 교육 파견자 등을 모두 체력검정 면제자(열외자)로 분류해 최근 5년간 체력검정 참여율이 37%에 그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됐다.
체력검정을 실시하는 육군이 60세와 4성장군 등을 모두 체력검정 대상자로 선정해 운영하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해경은 지난 2013년 해경만의 특화된 체력검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천미터 달리기를 5백미터 바다수영(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으로 바꿨다.
해경은 올 들어 방침을 바꿔 5백미터 바다수영의 거리를 대폭 줄였다. 만 39세 이하는 100미터, 만 40~49세는 75미터로 바꿔 ‘민망한 체력검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50세 이상과 총경급 이상은 ‘체력검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육군은 60세와 4성장군 모두 열외없이 체력검정을 받고 있다. 해경과 육군 모두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종목이 공통이며 해경은 바다수영, 육군은 3㎞ 달리기를 실시하고 있다.
각종 사유로 체력검정 면제자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도 해경의 문제점으로 분류되고 있다.
해경은 국내교육, 국내파견, 특별휴가, 출장 등까지 모두 면제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결과 수년째 체력검정을 받지 않는 직원이 부지기수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육군은 장성급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면제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내 교육, 파견, 특별휴가, 출장자 모두 체력검정을 받아야 한다.
검정에 응하지 않은 불참자와 통과기준 미달자에 대한 불이익도 상반된다.
해경의 체력검정 불응자가 받는 불이익을 근평 백점으로 환산할 경우 1.8%에 그쳤다. 통과기준 미달 해경의 불이익은 1.26에 불과했다.
육군은 진급심사에서 사실상 진급에서 탈락하고, 장기복무 희망자의 경우 장기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등 엄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전혀 다른 참여율로 이어지고 있다. 체력검정 참가율이 육군은 93%나 되는데 해경은 5년 평균 37%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간부라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체력검정 대상에서 열외시키는 것은 ‘차 떼고, 포 뗀’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윗 사람이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는 해경의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해경이 굳건해질 수 없다"고 제도개선과 쇄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