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삼청각에서 7차례에 걸쳐 600만원대 식사를 하고 100여만원만 낸 물의를 일으킨 세종문화회관 임원에게 '박원순법'을 적용해 서울시가 최고 수준 징계를 결정했다.
[연합통신넷=장정민 기자]서울시는 11일 세종문화회관 임원 정씨에게 면직이나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처분을 하도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정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동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세종문화회관 팀장 2명도 중징계하도록 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 정모 단장의 삼청각 '무전취식'과 관련해 특별조사한 결과 정씨가 지난 설 연휴 때를 비롯해 7차례 삼청각 한식당을 이용하면서 총 659만6천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이 중 105만원만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정씨가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 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이에 시는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 받거나 단돈 1천원이라도 적극 요구한 경우 해임 이상 중징계 처벌을 내리는 일명 '박원순법'을 적용했다.
한편 정씨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은 삼청각 직원 A씨와 정씨 관리 책임이 있는 세종문화회관 B본부장은 경징계 조치가 통보됐다.
감사위는 이와 함께 정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 4명에 대해 1명은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은 훈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밟는다.
서울시는 A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시 공무원도 비위 경중에 따라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등을 하도록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시는 다음달 세종문화회관 종합감사에서 다른 부정행위가 있는지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
세종문화회관은 이날 사과문을 발표하고 시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