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관련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서류 합격시킨 뒤 면접까지 개입해 최종 합격처리한 부산항관리센터 전·현직 임원 등 관계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부산항시설관리센터 본부장 김모(59)씨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위탁기관인 부산항만공사(BPA) 관계자들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격증 미소지자 등 부적격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고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면접 과정에도 직접 참여해 고득점을 부여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시설관리센터 본부장 김씨는 센터 전 경영지원실장 백모(57)씨와 공모해 지난해 8월경 BPA 후배 김모씨의 딸과 센터 직원 이모씨의 인척을 부당한 방법으로 최종 입사시켰다.
당시 채용담당자들이 응급구조사 자격증 미소지로 이들을 불합격 처리했음에도 임의로 서류합격자로 뽑은 뒤 면접에서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전 부산항보안공사 본부장 김모씨의 아들이 화물분야에 응시했으나 보세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서류합격 시킨 뒤 면접에 응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밝혀졌다.
채용 비리를 저지른 김씨와 백씨는 당시 면접위원으로 함께 참여해 응시자들이 자격증 미소지자인 사실을 속인 채 이들 부모의 직함을 거론하며 최종 합격을 시키게끔 압박을 줬다.
또 백씨는 지난 2014년 6월 부산항시설관리센터 터미널 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처조카를 부정 채용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입김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백씨는 전 상무 김모(61)씨에게 자신의 처조카를 채용할 것을 부탁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BPA에 근무하는 매제 최모씨에게 연락해 평소 친분이 있는 센터 전 전무 김모(61)씨에게 채용 청탁할 것을 부탁했다.
최씨로부터 이런 부탁을 받은 센터 전 상무와 전 전무는 공개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마치 백씨의 처조카 1인만 단독 지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최종 합격시켰다.
경찰에 입건된 센터 본부장 김씨 등은 “센터가 BPA 등 관계부서와 밀접해 이들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 힘들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그러나 전·현직 사장들은 부당한 지시에 대해 자신들의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특정인이 쉽게 부정 채용 가능했던 것은 부산항시설관리센터는 자체 필기시험을 치루지 않아 채용담당자가 지원자들의 응시자격 요건이나 자격증 등을 고려해 1차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해도 상급자들이 그 결과를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비리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신규채용 시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강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또 드러난 부정채용 사례와 그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자체 채용취소와 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