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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약국, 야간 공휴일 이용시 의료비 더 부담해야

이동구 선임 기자 입력 2018/10/24 15:42 수정 2018.10.24 16:13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이용진찰료 및 약국 조제료 30% 환자가 더 부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이동구 기자]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평일 야간 및 휴일에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할 경우 진찰(조제)료를 더 내야하는 진찰료 및 약국 조제료 가산제(30%)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병·의원, 약국의 진찰료 및 조제료 가산제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이용할 경우 환자가 더 부담해야한다.

이에따라 순천시보건소(소장 김윤자)에서는 아직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홍보강화에 나섰다.

병·의원, 약국의 진찰료 및 조제료 가산제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이용할 경우 환자가 더 부담해야한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야간·휴일 가산제는 직장인 등 낮 시간 진료가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 야간 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야간 및 휴일의 응급실 환자 중 비 응급환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약국을 확충할 목적으로 실시한 제도이다.

허희순 보건위생과장은 “야간·휴일 진찰(조제)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병·의원, 약국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제도로 휴일과 야간에는 환자가 추가로 진찰(조제)료를 더 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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